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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길 비키다 ‘과태료’ 폭탄? 구급차, 함부로 양보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5-01-03 00:37 18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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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긴급 자동차
함부로 양보 했다 과태료 폭탄?
모두 몰랐던 충격 진실 있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도로 위를 주행하다 보면 뒤에서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가 길을 비켜달라 요구할 때가 있다. 이때 많은 운전자가 ‘긴급 자동차를 위해 길을 비켜줬다 교통 단속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한다고 한다. 긴급 자동차를 돕는 과정에서 단속이라니, 이거 완전 착한 일을 했다고 벌을 받는 꼴 아닌가?

자, 그렇다면 과연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 자동차를 돕는 과정에서 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많은 운전자가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해당 부분에 대한 진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다.

사진 출처 = ‘부산연제경찰서’사진 출처 = ‘뉴스1’

긴급 자동차 양보하다 과태료
소문의 진실은 놀라웠다

일부 운전자들은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과태료 부과의 이유는 바로 길을 양보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이탈했다는 점이라고. 확실히 긴급 자동차를 위해 길을 양보하려다 보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이탈하는 일이 잦다. 과연 이는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긴급 자동차가 뒤따르는 상황이라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나 교통경찰의 단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경찰 역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돕기 위한 신호위반은 예외로 인정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출처 = ‘뉴스1’사진 출처 = ‘뉴스1’

유연한 조치도 얼마든지 가능
블랙박스 없어도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은 긴급 자동차를 위해 차량이 우측으로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좌측으로 이동하거나 후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해 줄 블랙박스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로 단속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는 모든 차량의 움직임을 정확히 기록한다. 긴급차량을 위해 신호를 위반했다면 단속카메라에 상황이 기록되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현장에 교통경찰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진 출처 = ‘바이두’사진 출처 = ‘뉴스1’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위
교통 신호보다 우선시 되야

반대로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는 긴급 자동차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돕는 행위가 설사 잘못된 행위라 하더라도 교통 신호보다 우선되시 되는 것이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숙지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 긴급 자동차를 향한 양보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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