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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사 수준 보이네”.. 대낮에 터진 ‘자율주행 사고’ 황당 판결 나왔다

2시간 17분전 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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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황당 사고 사례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 충돌
현행법상 차량 운전자 책임?

자율주행-무단횡단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관련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국내의 경우 중국, 미국처럼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달 업계의 경우 자율주행 로봇이 시범 운영 중이다. 오토바이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명확하나 평지 위주의 도심 근거리 배송에서는 요긴하게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자율주행 로봇과 차량 사이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 국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과실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애꿎은 차량 운전자가 잘못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사진 출처 = ‘보배드림’

무단횡단 시도하다가 ‘쾅’
도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무단횡단으로 차에 뛰어들었는데 운전자 과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8시 40분경 발생했다. 운전자이자 해당 게시물 작성자인 A씨는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들을 기다린 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과 사고를 겪었다.

당시 로봇은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임에도 횡단을 시도하다가 출발하는 A씨 차량의 전측면을 충돌했다. A씨가 사고를 인지하고 정차한 후에도 자율주행 로봇은 차량 측면을 긁으며 움직여 피해를 키웠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사진을 촬영하는 중에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갑자기 움직여 저지당하는 모습도 확인됐다.

사진 출처 = 스레드 ‘@roundearth_1022’사진 출처 = ‘보배드림’

로봇 제조사는 차량 과실 주장
함께 드러난 충격적인 반전은?

사고 후 로봇 제조사 측은 A씨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자율주행 로봇은 보행자로 간주된다는 이유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보행자에는 유모차, 휠체어, 보행기 등 지정된 기구, 장치를 이용해 통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신설된 제21호의3에 따르면 실외 이동 로봇 역시 보행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사고 당시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한 자체 판단이 아닌 제어 센터의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로봇 제조사 측은 “(사고 당시)로봇이 신호를 인지하지 못해 일시 정지했고 원격으로 조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사진 출처 = ‘보배드림’

출고 두 달도 안 된 신차를..
분노 폭발한 네티즌들 반응

이에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원격으로 무단횡단을 시도해 차량과 충돌한 만큼 이는 고의적 과실이고 재물 손괴”라고 반박했다. 도로교통법 제8조의2(실외 이동 로봇 운용자의 의무) 제2항에 따르면 운용 장치를 도로의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이나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A씨의 차량은 출고 후 두 달도 안 된 신차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로봇이랑 보험 분쟁해야 하는 시대가 왔네”.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나중엔 한방병원 입원도 하는 거 아니냐”. “원격조종한 사람이 다 물어줘야지”.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키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된다”. “신호가 보이지 않는데 임의로 건넌 게 정상이냐”. “로봇 제조사 입장대로라면 저 로봇은 배달용이 아니라 차량 테러용이네” 등의 반응을 남기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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