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을 호구로 보는 이유..?
본문
음주단속 정보 앱 기승
단속 회피, 규제 필요성 높아져
법적 제재 및 사회적 경각심 절실
음주운전 단속을 방해하는 ‘정보 공유 앱’, 경찰의 고민 깊어져
새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경찰이 음주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 사용자들로 인해 단속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경찰청의 ‘2024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총 1만 3042건으로 12월과 1월 사고 건수가 각각 1231건과 1232건으로 가장 높았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음주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 사용이 늘어나며 단속을 방해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 ‘더더더’의 사용자는 금요일인 3일 1492명으로 하루 전보다 21.7% 증가했다.
해당 앱은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사용자들끼리 단속 지점을 제보하고 포인트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사한 앱인 ‘피하새’와 ‘꼬끼오내비’도 각각 50만, 1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부 앱은 단속 예상 지점을 안내하는 기능까지 제공해 단속 회피를 조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응과 한계
경찰은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도깨비 단속’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지만 앱을 통한 정보 공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보 공유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앱 사용으로 단속 효과가 저하되는 상황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욕 경찰은 2019년 구글에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Waze)’에서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으나, 관련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문가의 제언
법적 제재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앱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한다.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는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안 재발의와 입법을 통한 제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 단속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