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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태료 낚시터냐” 스쿨존 50km/h 밑인데 카메라 찍힌다

2024-09-12 00:38 33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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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조정 확산
등하교 시간엔 20km/h, 심야엔 50km/h
서울시는 20km/h 제한 구간 확대

스쿨존도 가변속도 운영한다

스쿨존-제한속도-시간제속도제한-민식이법-보행자안전스쿨존 단속장비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반드시 30km/h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등하교 시간대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를 20km/h로 낮추는가 하면, 보행자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하는 등 점점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로, 제한속도를 30km/h로 정한 이유는 해당 속도에서 보행자의 생존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답답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속도조차 어린이에게는 중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이 필요하다.

70% 이상은 찬성한 스쿨존 가변속도

스쿨존-제한속도-시간제속도제한-민식이법-보행자안전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최근에는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여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맞춰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야 시간대에는 50km/h로 상향하고, 등하교 시간대에는 30km/h로 낮추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도입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와 교사의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스쿨존 안전을 지키되, 교통흐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인 셈이다.

30km/h 밑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스쿨존-제한속도-시간제속도제한-민식이법-보행자안전보행자 우선 골목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반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20km/h로 낮추기도 한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해당 정책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50곳의 스쿨존에 지정할 수 있다.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시내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은 30km/h 이하로 봐야 하며, 특정 시간 이후에만 상향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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