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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배달 하시죠? 바로 찍을게요” 정부, 오토바이 신고하면 돈 준다

2024-03-16 09:45 1,621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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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 위한 제보단 모집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으로 신고 독려
안전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
신고하는 공익제보단 운영

과태료-끼어들기-운전자-경찰-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월 29일부터 이륜차 난폭운전을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상시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문화로 인해 증가한 이륜차 불법 운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4년간 약 5천 명의 시민이 참여해 총 743,720건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
 

전국 5천명 모집, 신고 건수 증가 기대

과태료-끼어들기-운전자-경찰-단속

올해도 5천 명을 모집하여 이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활동을 독려한다. 포상금은 인도 주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4,000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에는 8,000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는 6,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올해 변화된 점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스마트 국민제보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와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 제보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만이 실적으로 인정되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제보는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익제보단 보복 피해, 보호한다

오토바이-단속-폭주족 

공익제보단 활동 중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제보 자료 촬영을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관련자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본 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2월 29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며, 운영 인원 초과 시 마감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QR코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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