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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절차 도입

2024-05-21 01:42 64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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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삭제·범칙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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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조회방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벌점은 삭제하고 범칙금을 환급해준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를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 뒤, 6월부터 정식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천147명(피해사고 전체), 벌점삭제 862명(3년 이내 사고), 범칙금 환급 152명(5년 이내 사고)이다 금감원은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신규 피해구제 대상자가 연 2~3천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적으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_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를 지칭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신분증과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DB)를 대조한 다음,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SMS 등을 통해 통보한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천459명은 4월 15일부터,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천688명은 5월 30일부터 피해구제 절차가 일괄 안내된다고 설명했다.

6월 정식 운영에 들어선 뒤에도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성과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연락처가 변경되어 안내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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