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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도에서 킥보드 타던 내 친구... 친구 인생도 그 집안도 망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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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자료사진 / 뉴스1 


공유 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자기 친구가 공유 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친구는 공유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다가 한국을 방문 중이던 외국인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A씨는 “안 그래도 중환자실 비용이 비싼데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 게다가 가족들이 의사 파업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도 불안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단 이유로 본국 이송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송비만 최소 1억 3000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든다고 한다”라면서 친구가 처한 사정을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과실이 100% 킥보드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면허 없이 불법으로 킥보드를 탔기에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글쓴이 친구는 모든 치료비와 이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친구 가족이 집을 매물로 내놓는 등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지만 그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이용자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까닭에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이 초래된다.

킥보드는 도로 주행 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인도나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미ㅅ ㅓ ㅇ 년자 및 무면허 운전도 기승을 부린다.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과 면허 소지 여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다.

기기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도 무시할 수 없다. 공유 킥보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기의 상태가 항상 최상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 속도 제한 무시도 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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