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어.. 이게 안 걸리네?” 운전자들 99% 몰랐던 ‘단속 카메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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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설치된
많은 과속 단속 카메라
단속 방식 모두 달랐다
이동식 단속 카메라운전을 하다 보면 국도, 고속도로를 가리지 않고 방방곡곡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를 만난다. 실수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통과하기라도 한다면 며칠 동안 행여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을까 하며 끙끙 앓기도 한다.
이러한 과속 단속 카메라는 종류 또한 다양하다. 흔히 알고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 등 여러 종류의 단속 카메라가 존재한다. 또한, 각각 단속 방식도 다른데, 단속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고정식 카메라이동식 카메라카메라 앞에서만 서행?
이동식 단속으로 잡는다
먼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 말 그대로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단속 카메라이다. 카메라 자체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은 없지만, 바닥에 심어진 2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한다. 20~30m 간격으로 심어진 센서 사이를 차량이 통과할 때 걸린 시간을 계산해 주행 속도를 도출한다.
다음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도로변에 카메라 부스가 여럿 설치되어 있는데, 카메라를 경찰들이 일정 기간마다 옮기며 단속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카메라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 카메라가 없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한다. 또한 고정식 카메라와는 달리 이동식 카메라는 1초에 400여 개의 레이저를 발사해 레이저가 차량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속도를 측정하는데, 레이저 측정 거리가 1,200m에 달하기 때문에 미리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
구간 단속 카메라옆 차로로 넘어온 차량인터넷에 떠도는 편법
악용 시 처벌 받는다
다음은 최근 부쩍 늘어난 구간 단속 카메라이다. 고정식, 이동식 카메라와는 달리 한 지점의 통과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속 구간의 평균 주행 속도를 단속하는 카메라이다. 구간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차량의 평균 주행 속도를 계산해 단속한다. 또한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도 측정하니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는 방법이 오래전부터 암암리에 퍼졌다. 이에 일부 운전자들은 이러한 방법을 공유하고, 택시 기사들까지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의 센서를 피해 주행하는 방법인데, 결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 센서를 피하려면 차로를 벗어나야 하는데, 반대 차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적발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속 카메라범칙금 부과과속 단속 걸리면
받는 처벌 수위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 오차와 내비게이션의 속도 오차를 감안한 것인데, 보통 속도 제한의 10% 내외로 초과한 경우에는 단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먼저 20km 이하로 위반할 경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40km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 부과, 40~60km 위반 시 과태료 9만 원과 벌점 30점(면허 정지), 60~80km 위반 시 과태료 12만 원과 벌점 60점(면허 정지), 80~100km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80점, 벌금과 구류 전과 기록이 남는다. 100km를 초과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벌금, 구류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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