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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호중 수법? 싹 잡는다” 정부, 6월부터 금지하는 ‘이 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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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수법
오는 6월부터 없어진다!
5년 이하 징역 예고나서

김호중 수법, 일명 ‘술타기 수법’이 이제 더 이상 안 먹힐 예정이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 운전을 한 자가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한 검사는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자리를 피한 뒤 추가 음주를 하는 꼼수가 정말 많다. 당장 눈앞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김호중 역시 이런 방식을 사용해 대중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해 5월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를 낸 뒤 그는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자수시켰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한 모텔로 피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신 뒤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라 김호중의 음주 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성이 나왔다.

김호중 ‘술타기 수법’
경찰 수사 방해해

그의 이런 행동은 음주 운전 범죄자 카페에서 유명한 술타기 수법이다. 이로 인해 김호중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줬다. 또한 사람들이 김호중을 통해 이 수법을 습득하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 한 예로 지난 11월엔 전북 전주에서 포르쉐를 몰던 운전자가 시속 159km로 달리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아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음주 운전을 저지른 피의자가 혼자 병원에 가도록 조치했고 약 2시간 후 음주를 측정했다. 그러나 그 사이 피의자는 맥주 2캔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 제주에서도 음주 상태로 배를 운전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는데 적발 직전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구매해 마시는 일을 벌였다.

사진 출처 = ‘뉴스1’사진 출처 = ‘뉴스1’

음주 측정 방해 행위
6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후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을 개정했다. 그래서 올 6월부터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자주 목격했던 ‘술타기’ 혹은 약물 사용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 운전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음주를 추가적으로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와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은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계자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포부를 나타냈다.

사진 출처 = ‘뉴스1’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3년에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음주로 사고를 내고 술을 추가로 더 마시면 그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사고 시 알코올농도로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찬성하면 그 국회의원들 다음에 무조건 당선됨”, “음주 운전하고 술을 더 마셨으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파악이 안 되네요. 무죄!’할 게 아니라 추가 처벌을 해야지 뭐 하는거냐?”, “이 법안을 이제야 만들고 앉았네 진짜 답답한 우리나라”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3년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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